
사회봉사
민권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한인과 중국계 및 영어 사용 미숙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재정관련 및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시안계를 포함한 많은 커뮤니티 주민들은 주거권리 침해, 실직 등의 법률적 문제와 다양한 장애에 직면해 있습니 다. 영어사용에 미숙한 신규 이민자로서 이들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민권센터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커뮤니티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리 법률 클리닉은 이민법, 노동법과 세입자 권리와 주택차압 방지를 포괄하는 주택법 분야에서 한국어, 중국어와 영어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권센터는 플러싱 지역 유일의 법률 서비스 제공 단체이며 뉴욕시에서 유일한 광범위한 분야의 직접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민권센터는 아직 사무실을 닫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없으신 분들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오기 전에 민권센터 실무진과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 방문을 제외하고 여전히 민권센터는 추후 공지를 있을때까지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사무실에서의 모든 모임, 행사 등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민법
민권센터는 2012년 심화된 반이민 추세에 대응해 추방방지 활동을 법률 서비스 영역에 추가하고 이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인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 이민신분 변경
- 추방 방지(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 포함)
주택법
세입자 권리 법률
세입자 권리 법률은 강제퇴거, 임대료 과다청구,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SCRIE),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DRIE), 수리, 난방과 온수, 소음, 주거권리 침해, 임대 보증금과 거주권리 승계권(Succession Rights) 등 세입자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법원에서의 세입자 대변도 병행합니다.
주택차압 방지 법률
2009년부터 민권센터는 주택차압 방지를 시작해 주택법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에 의거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차압 위기에 빠진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중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혜택
모든 봉사 서비스 의뢰인들의 공공혜택 수혜자격 유무를 안내합니다. 현 규정은 시정부 기관이 영어사용 미숙 공공혜택 신청인과 수혜인들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커뮤니티 주민들이 신청과정에서 언어장벽과 차별에 직면하곤 합니다.
세금보고 대행
통지 (2021년 3월 2일): 현재 민권센터에 세금보고 서비스 대기자가 너무 많아, 더 이상의 사무실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한 세금보고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트라이-스테이트 거주 저소득층 가정에 종합적인 세금관련 교육과 지원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 대행 클리닉을 통해 매년 400여 가정에 세금보고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교육과 자료제공도 합니다.
푸드 스탬프(SNAP) 신청과 갱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OS: 신규 신청인을 위한 온라인 사무 시스템
- POAP: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거주 신청인을 위한 온라인 사무 프로그램
- RIP: 푸드 스탬프 갱신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건강보험
건강보험 네비게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민권센터 실무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65세 이하 주민을 위해 뉴욕주 건강보험 제도에 의거한 건강보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건강보험 종류:
- 메디케이드 (65세 이하)
- 아동 건강보험 (Child Health Plus)
- 필수 건강보험 (Essential Pln)
- 조건부 건강 보험 (특별 세액 공제와(또는) 비용 분담 할인)
한국어, 중국어와 영어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