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규제 법 개혁 안 주 의회에서 합의 금주 안에 전체 표결 예정 민권센터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캠페인 결실 맺어
뉴욕 주 의회는 11일 현재 계류 중인 렌트 규제 법 개혁 안에 합의하고 안드레아 스튜어트-카즌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칼 헤스티 주 하원의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공식화했다. 주 의회는 금주 안에 전체 표결에 부쳐 상정된 9 종류의 렌트 규제 개혁 법률안 중에서 7개를 원안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 의회가 오는 15일에 만료되는 기존의 렌트 규제 법을 보완하여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렌트 규제 개혁 법률 안에는 서민형 적정형 주택의 감소와 세입자 강제 퇴거의 핵심 원인인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와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혜택제(Vacancy Bonus)의 철폐가 포함된다. 빈집 자유 임대료제는 새로운 세입자들로 임대 계약을 거듭하다 종극엔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여 렌트 규제 대상 아파트가 시장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일반 아파트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혜택제는 세입자가 교체될 때마다 최고 20%까지 임대료를 상승하도록 허용하여 임대료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렌트 규제 법 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었던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제(MCI)’는 완전 철폐가 무산될 전망이다.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은 임대 회사가 소유 아파트의 주거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려면 공사비를 보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강력히 통과를 요구했던 ‘합당한 이유(Good Cause)’ 퇴거 법안도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주 의회는 임대 계약 시 임대주가 보증금을 1개월치만 받도록 하고 퇴거를 요청받은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전역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임대 안정화(Universal Rent Control)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며 렌트 규제 법 개혁안 전면 통과 캠페인을 펼쳐온 민권센터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주 의회의 합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주 정부와 주 의회는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강제 퇴거를 종식시킬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렌트 규제 법 개혁 안의 상당수가 통과되면 우리 커뮤니티의 큰 승리다.”라며 “그간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과 이민자들은 현행 법률의 허점을 메우고 주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왔다. 렌트 규제법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권센터는 계속 세입자를 조직하고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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