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미이민업무국의 이민 신청비 면제 규정 변경에 반대 의견 제출
국토안보부 산하 미이민업무국은 지난 9월 기존의 이민 신청비 면제 규정을 바꾸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적용되는 양식 (I-912)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시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자산 보유 현황 조사가 요구되는 공공 혜택을 수혜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비 면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SSI,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수혜 증명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이민업무국의 규정 변경안은 향후 신청비 면제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의 소득이 면제 기준인 연방 빈곤선 150%이하 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방 세금 보고 기록을 증빙 서류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규정 변경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득이 낮거나, 은퇴 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때 비용 면제를 받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행정 처리 절차에 따라 새 규정 변경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마감은 오는 11월 27일이다. 민권센터는 신청비 면제 규정 변화가 이민 혜택의 수요를 줄이고 신청비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한 획책으로 판단하고 이게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권센터 소속 마이클 오와 손야 정 이민 변호사는 사만다 데솜 미이민업무국 정책국장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견서를 보내 새 규정 변경안이 유발할 부정적 효과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규정 변경안이 이미 지난 20여 년에 걸쳐 600%나 인상된 시민권 신청비를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심각한 부담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청비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증거로 충분한 기존의 공공 혜택 증빙 서류 대신에 유독 연방 세금보고 기록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국토안보부의 이민 신청비 규정 변화는 ‘공적 부담’ 기준 변경 안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축소 의지가 담긴 반이민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에 현재까지 민권센터의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서비스로 신청 서류를 미이민업무국에 제출한 전체 의뢰인 222 명중 신청비 면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약 63%인 139명으로 집계된다.
*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가 미이민업무국에 발송한 반대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 사진은 왼쪽이 손야 정, 오른쪽이 마이클 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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