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7 2015

한인세입자들 집수리 놓고 집주인과 분쟁 많아, 오는 24일 세입자 권익 워크샵 (KRB)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에 미숙한 경우 피해사례가 더 많은데요, 오는 24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세입자 권리를 알려주는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보도에 최동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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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목요일, 민권센터는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해주지 않아 세입자들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영어가 미숙한 세입자들은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장정래 주택문제 담당자는 "당연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는 24일 전문가들의 세입자 권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 횡포, 퇴거 위기, 집수리문제, 난방과 온수문제, 불법적인 비용청구와 임대료 인상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률단체인 퀸즈 리걸서비스와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에서 실무진과 변호사들이 나와 다음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도서관 3층에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녹취}
 
세입자는 주택법의 보호를 받으며, 집주인은 렌트미납과 소음등의 이유로 바로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강제 퇴거를 위해선 법원의 퇴거명령이 필요하며, 집주인이 위협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것 수도나 전기를 끊는 것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서 주택관련 문의를 할수 있으며, 민권센터 역시 세입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KRB뉴스 최동한입니다.

http://krbusa.com/news/view.asp?idx=14070&pag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