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4 2019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강화 발표…시민단체 대책 마련 나서 (K-Radio)

가족기반 이민 줄이고 능력기반 이민을 장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민권센터, 규제 내용 관련 세미나 개최해 대책 마련 나서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왼쪽)과 소냐 정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합법 이민 규제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 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권센터가 워크샵을 개최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합법 이민 규제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발표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한 새 규정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기관 또는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 푸드스탬프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민권센터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반이민 정책, 특히 이번에 강화된 규제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수계 이민자 사회고, 특히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안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존 박 사무총장>

소냐 정 인권변호사는 "약자들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강화로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 소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소냐 정 변호사> 

이번 규제 강화와 관련해 민권센터에서는 오는 20일 화요일 워크샵을 개최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민 규제안의 자세한 내용과 대책을 강구합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인서트: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 

이번에 강화되는 규정은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를 넘어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발효를 저지하기 위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과연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발급제한 규정을 제때 막아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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