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 임대료 인상면제 SCRIE 갱신 주의, 자격박탈등 사례많아 (KRB)
뉴욕주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 '스크리(SCRIE)'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조건이 변경됐을 경우 모르고 지나가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동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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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인렌트 인상 억제 SCRIE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정기적으로 가입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크리 가입 자격은 연소득 5만달러미만, 세입자 부부가운데 최소 한명은 62세 이상으로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스크리 혜택을 보거나 가입 조건이 변경됐을 경우, 통보가 따로 없어,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스크리 혜택을 승계하려면 배우자 사망후 60일 안에 신청해야하지만, 뉴욕시 재정국은 이에대한 통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자격박탈후 아파트 퇴거를 종용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이인아 변호사는 "올해 82세인 박경자씨는 지난 96년부터 플러싱소재 렌트안정법 규제 아파트에서 거주했으나 2년전 남편이 사망하고, 스크리 혜택에 대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파트 소유회사는 지난해 9월 서한을 보내 남편 사망이후부터 적용된 1만달러 이상의 임대료 인상분을 청구하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박경자씨는 민권센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스크리를 승계하고 임대료 인상분도 지불하지 않게됐습니다.
이인아 변호사입니다.
{녹취}
이인아 변호사는 박경자씨는 다행히 승소했지만, 현재 뉴욕주 당국은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상당수 노인들이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며, 뉴욕시 불평신고 핫라인 311이나 민권센터로 스크리에 대한 문의를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KRB뉴스 최동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