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1 2018

“저소득층 이민수수료 면제 지속해야” (한국일보)

▶ 민권센터, DHS에 규정변경 반대 서한 발송

민권센터의 이민법 담당 손야 정(왼쪽) 변호사와 마이클 오 변호사가 20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이민 수수료 면제 규정 변경을 반대하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민권센터가 20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시민권 및 영주권 갱신시 저소득층들에게 제공하는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DHS는 지난 9월 저소득층 이민수수료 면제 신청양식(I-192)에 대한 기준인 연방빈곤선 150%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연방세금보고 기록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개정 I-912 양식은 여론수렴 기간 60일이 지난 뒤에 시행될 수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I-912는 이민관련 서류 제출자가 현재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소셜시큐리티 보조금(SSI) 등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이민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권센터는 새로운 I-912 규정이 시행될 경우 세금 보고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퇴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21/121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