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 2018

민권센터, 이민 신청비 면제 변경안 반대의견서 이민서비스국에 발송 (KRB)

<사진 민권센터>

<앵커>플러싱 이민자 사회가 연방 이민당국이 추진하는 이민 신청비 면제 규정 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특히 시니어 이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최동한 기잡니다.

<리포트>

국토안보부는 이민 신청비 면제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시 공공 혜택 수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신청서 I-912 제출이 가능합니다. SSI나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수혜 증빙서류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당국의 변경안은 신청인의 소득이 면제 기준인 연방빈곤선 150%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연방 세금 보고 기록을 증빙 서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시니어나 저소득층은 증빙 서류를 마련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에 대해 공공 의견을 오는 27일 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서비스국 사만다 데솜 정책 국장에게 반대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마이클 오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비는 지난 20년 동안 600%나 인상됐다며,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정책 변경을 비판했습니다. 신청비 면제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유독 연방 세금 보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번 변경계획은 이민 혜택의 수요를 줄이고 신청비를 통해 세수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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