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령인 영주권 발급 제한 새 규정, '이민사회에 영향 제한적' 지적 (KRB)
<앵커>연방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비자와 영주권 발급 제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어제 원격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정이 이민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 규정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민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자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기준을 강화하는 연방정부 방침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드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이민단체들은 목요일인 어제 원격회의를 열고, 연방정부의 규정 변경이 이민자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률자문단체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등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새 규정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며, 내용이 변경되거나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새 규정은 비자 및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사유로 고려하는 공적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공적부조 수혜자는 현금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자원을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만을 가리켰지만, 앞으로는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장까지 포함시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법과 사회정책 센터(CLASP)의 웬디 세르반테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6만6천 달러 이상은 되어야 ‘공적부조’ 수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은 미국 태생 가구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권센터 소냐 정 변호사는 오늘 본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변경된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서류미비자는 푸드스탬프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연방관보 게시 후 의견수렴 과정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빠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이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격 시행 시 “이민법적인 불이익 자체보다, 규제 대상이 아닌 이민자들까지 복지수혜를 꺼리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공적부조 기준 강화는 비자와 영주권 심사 과정에만 적용 되는 만큼,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받은 복지기록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난민, 망명신청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