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7 2016

민권센터 ‘이민자 권리 설명회’ (K-Radio)

(앵커) 민권센터는 6일 저녁 플러싱 소재 세인트 조지교회에서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민자들에 보장된 기본권의 권리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권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반 이민 정책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뒤 과연 이 정책을 실행 한다면”이란  가정하에 이에 대처 할 수 있는이민자들의 권리와  방법을 알려주기위해 마련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 강의한 이지현 변호사는 모든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장된 기본권이 있다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이지현 변호사>

<인서트 :이지현 변호사 / 이민법 전문>

또 만약 불법이민으로 체포된다며 묵비권을 행사할 것과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영장없이는  현관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등 혹시 있을 단속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트럼프 당선후 철회 위기에놓인 추방유예 청소년 행정명령DACA에 대해 아직 DACA를 신청하지 않은 서류 미비자들은 신분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을 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볼것으로 권고 했습니다.

<인서트: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 민권센터>

이외에도 이날 설명회 시간에는  노동자권리에 대한 안내와 오바마케어의 정보등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AM 1660 K RADIO 권우식입니다.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loca&wr_id=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