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늦게 받아도 유권자 등록 가능 (중앙일보)
시민권 늦게 받아도 유권자 등록 가능
14일 이후 받았으면 29일까지
보로 선관위 직접 방문해 등록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된 가운데 그 이후에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신청 처리 지연으로 인해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많은 잠재적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시민권을 마감일보다 늦게 받은 이민자들은 오는 29일까지 각 보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규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해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도 뉴욕주 선거법(N.Y. Election Law Sections 5-210, 5-211, 5-21)에 따라 이날까지 선관위 사무실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퀸즈의 경우 선관위 사무실은 포레스트힐(118-35 퀸즈불러바드)에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유권자 온라인 등록이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마감일인 14일까지 21만4300명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쳤는데 이 중 6만8000명이 마지막 날 등록을 했다. 이 중 12만2000명은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