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5 2017

DACA 갱신 열흘 남았다 (중앙일보)

내년 3월 5일 이전 유효기간 종료 수혜자 
오는 10월 5일 넘기면 연장 신청 불가능 
한인단체.대학들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수혜자들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오는 10월 5일까지로 못박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 DACA 수혜자 중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5일에서 2018년 3월 5일 사이에 종료되는 이들에 한해 오는 10월 5일까지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날을 넘긴다면 갱신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USCIS는 전체 DACA 수혜자 69만9800명 중 약 15만4200명이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지난 7일 기준으로 910명은 갱신 신청이 승인됐고, 5만6700명은 신청이 접수돼 심사 중이다. 나머지 9만여 명의 경우 마감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2년 더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DACA 폐지일인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3만5600명은 갱신 신청이 불가하다. 즉 이들 수혜자 개개인별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추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USCIS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 중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다.

갱신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DACA 수혜자들을 향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립대(CUNY)의 경우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을 돕고 수수료 지원도 하고 있다. 'CUNY 시티즌십 나우'라는 이름의 지원 서비스는 CUNY 재학생뿐 아니라 비재학생도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CUNY는 연소득이 1인 기준 3만150달러 미만 또는 5인 기준 7만1950달러 미만인 DACA 수혜자의 경우 갱신 신청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26일 오후 6~9시 시티칼리지.호스토스커뮤니티칼리지 ▶27일 오후 6~9시 스쿨오브프로페셔널스터디스 ▶28일 오후 6~9시 메드가 에버스에서 각각 열린다. 예약은 전화(646-664-9400)로 하면 된다.

뉴저지주에서도 럿거스.윌리엄패터슨.뉴저지공대 등에서 이민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DACA 수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한인 비영리기관인 민권센터에서도 DACA 수혜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718-460-5600)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DACA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워킹퍼밋 앞뒤 사본, 여권용 사진 2장, 소셜시큐니티넘버, 여권, 이전 DACA승인서(있는 경우), 신청비 495달러 수표나 머니오더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주정부 19곳과 캘리포니아주립대(UC), DACA 수혜자 등은 DACA 폐지 결정 위헌 소송 등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 등 주정부 4곳 등의 소송을 접수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지법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가능한 연내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다.

DACA 폐지를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DACA 수혜자를 위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지난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전'이라고 부인하는 등 DACA 수혜자의 미래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은 여전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3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