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3 2017
한인봉사센터 민권법 설명회…27일·28일 민권센터 (중앙일보)
이민법 변호사 초청·Q&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서류미비자의 거주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판사의 서명이 담긴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있더라도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ICE요원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가 추방의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권리를 포함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민권(Civil Rights)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민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민법 전문인 바바툰드 티누부 변호사가 기조 연설을 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으로 이어지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KCS의 케빈 조 코디네이터는 “한국에서 최근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미국의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민권법에 대해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27일 설명회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애비뉴)에서 오후 2시30분~3시30분까지, 28일엔 플러싱 민권센터(136-19 41애비뉴 3층)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무료 설명회이지만 좌석이 제한돼 있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전화 718-939-6137.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