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4 2016

‘청년 추방유예 갱신’ 6개월씩 걸려 (KBN)

불체 청년 추방유예 갱신 처리가 길게는 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신청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500 여 명의 신청자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2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통상 4~5개월가량 소요되던 DACA 갱신이 현재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정상적인 갱신 신청을 했지만 만료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직장에서 적법한 임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10일 "DACA 갱신 처리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진보 성향의 정치 블로그 싱크프로그레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갱신처리 지연은 기술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4일 사이 DACA 신청 서류를 보낸 500명가량의 신청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USCIS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DACA 만료와 갱신 날짜 사이의 특별 연장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이보희 선임 변호사는 "만료일 최소 150~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케이스가 처리돼 만료 수개월 전에 갱신이 승인되면 만료 이후가 아닌 승인 시점부터 2년의 유효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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