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드리머’추방위기 현실로 (한국일보)
▶ 트럼프 DACA 폐지 공식선언,신규접수 중단
▶ 6개월 유예기간…2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
민권센터 등 뉴욕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5일 맨하탄 연방이민국 인근 폴리 스퀘어에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의회에 후속입법 촉구…존폐여부 불투명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불법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결국 시행 5년 만에 폐지됐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오던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그동안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1만8,000명을 비롯 8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추방 위기가 현실화됐다.
다만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6개월 유예 기간 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해 즉각 추방은 일단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DHS)는 DACA 신규 접수를 6일부터 전면 중단하는 등 폐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들은 계속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울러 추방유예와 임시 노동허가 만료 기한이 2018년 3월5일까지 6개월간 유효한 기존 수혜자들은 반드시 향후 1개월 내인 10월5일까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년의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이 기간 약 20만명이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민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5일 이후에는 추방유예 승인 및 임시노동허가 카드들이 2년 유효 시한별로 단계적으로 폐지되게 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2018년말까지 드리머 30만명이 신분을 잃게 되며, 2019년 8월까지 추가로 32만1,920명이 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단계적 폐지 방안을 선택한 것은 드리머에 대한 법적 해결책 마련을 의회에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트위터에 “의회, 일할 준비를 하라-DACA”라고 언급함으로써 의회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운명은 6개월내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결정나게 됐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2012년부터 추방유예와 임시노동 허가증이 발급된 불체청소년에게 DACA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하는‘ 브릿지 법안’ (BRIDGE)이 추진되고 있다.
또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도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DACA 완전폐지 6개월 유예기간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 댓가로 이민축소(RASIE) 법안및 멕시코 장벽 건설 의회 예산 포함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2년 6월 DACA 행정명령을발동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잔인하고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