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5 2016

기존 ‘추방유예’는 계속 시행 (중앙일보)

23일 연방대법원이 전국 470만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끝내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1차 행정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2012년에 구제를 받은 기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발표한 DACA는 자격이 되는 31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한시적 추방유예와 소셜시큐리티번호.노동허가증.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년 후인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2015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정부 연합의 소송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찬반 동수 판결로 인해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차 행정명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차 행정명령은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과 갱신이 모두 가능하다. 

1차 DACA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15세 이상 31세 미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적어도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갖췄거나 미군(또는 해안경비대) 복무 후 제대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범 전과, 3차례 이상 경범전과, 심각한 경범전과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 일원의 이민자 단체들은 24일 맨해튼 폴리스퀘어에 집결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무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민권센터 장정래 오거나이저는 "연방대법원은 합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중단없는 이민개혁 캠페인과 올해 선거 참여 독려 활동을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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