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합의 실패 (K-RADIO)
(앵커)최대 500만 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내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은 결국 좌초될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김향일 기잡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기각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교육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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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순회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2014년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개혁'이 행정명령으로 추진되면서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내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은 결국 좌초될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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