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8 2019
민권센터, 세입자 렌트안정화 법안 환영 및 설명 (TKC)
민권센터, 세입자 렌트안정화 법안 환영 및 설명
“저소득층과 이민자가 많은 플러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
민권센터는 17일 최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세입자 렌트안정화 법안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미권센터는 17일 지난 주 금요일에 통과된 렌트 규제법은 한인사회와 세입자 단체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 변선애 하우징 오거나이저, 전의석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저소득층과 이민자가 많은 플러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2019’는 렌트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일명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 규정이 폐지되며 렌트가 월 2,770달러를 넘을 경우 아파트의 렌트 규제를 완화할수 있도록 허가했던 규정이 폐지됩니다.
민권센터는 빠른 시일내 웍샵 개최와 한국어 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렌트 안정화 법안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입니다.
http://www.tkctv.com/news/boardDetail.asp?pBoidx=32061&pPage=1&pBoardTyp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