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7 2019

한인사회, 세입자단체 뉴욕주 렌트규제 강화법 통과 환영 (KRB)

[앵커]한인사회가 이번에 통과된 뉴욕주 렌트 규제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뀐 법안을 통해 권리를 알고,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뉴욕주 렌트규제법 통과로 세입자 권익 활동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주 금요일 오후 렌트 규제법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본사 6월 14일 저녁 뉴스 관련 보도)

http://www.nyradiokore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18

한인 사회와 세입자 단체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월요일(17일)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증진된 세입자 권익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며,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변선애 하우징 오거나이저는 “뉴욕시민 절반이 세입자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높은 렌트비로 하루에 100명씩 강제 퇴거당하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문제 위기는 뉴욕시 홈리스 양산의 가장 큰 이유라며, 저소득층과 이민자, 노인이 가장 내몰리는 계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에 악용된 주요 자산 개선 MCI제도 개선이 미흡해 이 부분에 대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전의석 변호사는 “이번 법안 통과는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세입자 권익 활동의 결실이라며, 저소득층과 이민자가 많은 플러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편, 렌트 규제법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으며, 렌트 규제법에 적용되는 100만여 아파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http://www.nyradiokore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