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 렌트 규제 개혁법 합의, 세입자 권익단체 환영 및 보완 요구 (KRB)
[사진제공 민권센터]
[앵커]뉴욕주 상하원이 렌트 규제 개혁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주의회는 오는 15일 현행 렌트 규제법 만료를 앞두고, 역사적인 법안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뉴욕주의회가 렌트 규제 개혁법을 합의하고 이에 대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렌트 규제 개혁법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커즌스 원내대표와 헤이스티 의장은 “이번 법안은 뉴욕 주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며, 오랫동안 집주인 이익을 위해 제도가 기울어진 만큼 형평성 회복과 세입자 보호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엔 1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렌트 규제법이 영구화 됩니다. 그 동안 몇 년 주기로 법안이 종료됐으나, 앞으로 폐기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지속됩니다.
뉴욕시 등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렌트 규제안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서민용 주택 감소와 세입자 강제 퇴거의 이유로 꼽힌 ‘빈집 자유 임대료’제도와 신규 임차인 임대료 인상 혜택제도가 폐지됩니다.
빈집 자유 임대료 제도는 새로운 세입자들과 렌트 계약을 반복해 결국 기준 임대료를 초과해서 렌트 규제 아파트를 시장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악용됐습니다. 신규 임차인 임대료 인상 혜택제도는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최대 20%의 인상률을 허용해, 렌트비 폭등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개혁 요소 중 하나였던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 제도는 완전 철폐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 퇴거 법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이번 렌트 규제 개혁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세입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스캇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성명을 내고, 렌트 규제법에 영향을 받는 2백만 뉴요커를 비롯 세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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