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렌트 규제법 개혁안에 합의...금주 안에 표결 예정 (K-Radio)
<앵커> 민권센터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캠페인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11일 계류중인 '렌트 규제법 개혁안'에 합의하고 이번 주 안에 전체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는 11일 계류 중인 렌트 규제법 개혁안에 합의하고 안드레아 스튜어트-카즌스 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스티 주 하원의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의회는 이번주 안에 전체 표결에 붙여 상정된 9 종류의 렌트 규제 개혁 법률안 중에서 7 개를 원안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렌트 규제개혁 법안에는 서민형 주택의 감소와 세입자 강제 퇴거의 핵심 원인인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그리고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혜택제(Vacancy Bonus)의 철폐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렌트 규제 법 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었던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제(MCI)’는 완전 철폐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은 임대 회사가 소유 아파트의 주거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공사비를 보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강력히 통과를 요구했던 ‘합당한 이유(Good Cause)’ 퇴거 법안도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주 의회는 임대 계약 시 임대주가 보증금을 1개월치만 받도록 하고 퇴거를 요청받은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렌트 규제 법 개혁 안의 상당수가 통과되면 우리 커뮤니티의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렌트 규제법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민권센터는 계속 세입자를 조직하고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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