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면허 타주 사용은 위험" (중앙일보)
민권센터, 그린라이트법 설명회
타주 면허 소지자도 교환 가능
[민권센터 마이클 오 변호사가 10일 뉴욕주 '그린라이트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개인 신상 보호 조항 등 법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뉴욕주 차량국(DMV)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됐지만, 서류미비자들이 이 면허를 타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권센터가 10일 퀸즈YWCA에서 개최한 ‘그린라이트법’ 커뮤니티 설명회에서 마이클 오 변호사는 “면허증을 받고 난 후 뉴욕 밖으로 벗어나면 뉴욕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를 갔을 때 그 주가 이민자들을 선호하지 않으면 그 주에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찰리 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면허증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목록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그린라이트법’으로 클래스 D(운전자)· 클래스 M(모터사이클)· 클래스 E(택시·리무진) 면허증은 신청할 수 있지만, 상업용(commercial) 운전면허증과 비운전자 신분증(non-driver ID)은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이번에 허용된 표준 운전면허증은 리얼아이디와는 달리 국내선 항공편 이용이나 기타 연방 차원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소지한 신청자는 (기간 만료 2년 이하) 별도의 필기시험, 운전 연습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뉴욕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민권센터는 한국어와 영어로 핫라인(718-460-5600)을 가동해 한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핫라인을 운영하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