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을 맞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주민들이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인하여 전례없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민권센터는 한인,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외계층 주민들을 보살피는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여러분의 건강과 양질의 생활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가 보호를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뉴욕주 보건국과 뉴욕시 보건국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자가 보호 방안들을 참고하시길 권고합니다.
다음은 민권센터 사무실 운영과 봉사 프로그램 전반 및 시민 참여 활동에 관한 중요한 안내 사항과 공공 행정 관련 정보입니다.
사무실 방문
1) 민권센터는 아직 사무실을 닫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없으신 분들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오기 전에 민권센터 실무진과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2) 예약 당일에 몸이 편찮으시면 가능한 한 빨리 민권센터에 연락하여 약속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권센터에 이메일(minkwon@minkwon.org)과 전화(718-460-5600)로 계속 연락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 실무진은 계속 최대한 재택근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먼저 원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무진과 시간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4) 예약 방문을 제외하고 여전히 민권센터는 추후 공지를 있을때까지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사무실에서의 모든 모임, 행사 등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공공 보건 가이드라인
1) 예약을 잡고 사무실에 오실 때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무진과 방문자는 가능한 반드시 6피트 거리를 둬야 합니다.
2) 민권센터는 대기 장소와 공동 사용 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 등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사무실은 전문 기관을 고용해 청소와 소독을 했으며 실무진도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청결히 하고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손 세척과 감염 방지를 위한 비누와 세정제 등이 준비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1) 모든 실무진은 사무실 출퇴근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실무진은 민권센터로부터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받거나 본인의 용품을 사용합니다.
2) 방문자들도 반드시 약속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있거나 회복 중이라면 예약을 미뤄야 합니다.
1) 뉴욕시의 모든 공공 혜택은 계속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푸드스탬프(SNAP), WIC, 노인임대료인상동결(SCRIE) 또는 기타 혜택을 받고 계신다면 COVID-19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뉴욕시 인저자원국(HRA)는 계속 열려 있으며 HRA와 대면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전화 인터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민권센터 718-460-5600로 문의하십시오.
2) 현재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세금보고를 의뢰하는 분들은 대기인 명단에 올려드리고 서비스가 재개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미 국세청(IRS)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의 2020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여러분은 4월 15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3) 민권센터는 "NY State of Health" 프로그램에 의거한 건강보험 가입을 원격 소통의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상실(실직 등의 이유로)한 뉴욕 주민들은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음식이 즉각 필요한 가정은 도움이 될 만한 도움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식료품 지원 기관을 온라인에서 찾아보시거나 긴급 식량 공급처 1-866-888-8777로 전화하십시오.
이민
1) 민권센터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카드 갱신과 정식 영주권 전환 의뢰건을 다시 접수합니다. 민권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메일(immigration@minkwon.org)로 여락하시면 원격 근무의 형태로 도와드립니다.
2) 국토안보부(DHS)와 미이민업무국(USCIS)이 별도의 통지를 할 때까지 현행 모든 이민 관련 마감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민 행정 관련 신청을 하신 분들은 국토안보부나 미이민업무국이 별도의 통지를 할 때까지 본인의 마감일이 변경되리라고 함부로 예측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민권센터와 현재 의뢰 건을 진행 중인 분들 중에 본인의 마감일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민 봉사팀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미이민업무국(USCIS)는 2020년 6월 4일까지 휴무합니다. 휴무 기간 동안 미이민업무국과 잡혀 있는 약속은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3)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신청 건이 있으신 분들은 연기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구금소에 수용되지 않은 추방 케이스 진행 일정은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이민 재판 날짜가 연기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민권센터가 돕고 있는 진행 중인 케이스에 관한 정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4) 뉴욕주이민자지원국(ONA)의 핫라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핫라인은 뉴욕주 전역의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의뢰처 정보를 제공하며 믿을만한 커뮤니티 도움처도 추천합니다. 핫라인 전화번호는: 1-800-566-7636.
5) 공적 부조 규정은 COVID-19 검진, 치료 또는 예방 치료를 받은 이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영주권과 비자 신청인들은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의료 혜택이더라도 COVID-19과 관련된 의료 혜택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
1) 2020년 3월 16일 기점으로 주택 법원이 인증한 모든 퇴거 절차는 연기되었습니다 (최소 2021년 5월 1일까지). 뉴욕 주택 법원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퇴거 케이스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으며 임대주의 임의 거주지 폐쇄, 수리 명령과 심각한 법규 위반과 같은 “필수 사항”에 대한 심리만 진행합니다. 예정된 주택 법원 출두 날짜가 있는 분들에은 법원으로부터 새 날짜의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현재 뉴욕주가 퇴거 절차를 전면 철폐한 상황에서 임대주가 강제 퇴거 또는 강제 퇴거 시도를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주가 임대료 요구와 특정 통지를 여전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로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강제 퇴거 통지를 받았으면 민권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민권센터 718-460-5600로 문의하십시오.
3) 임대료나 공과금 납부를 위한 긴급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존의 “웟샷딜”로도 알려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은 공공 보건 응급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인적자원국(HRA)의 직업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현금 지원으로 분류되는 혜택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분들은 HR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11이나 민권센터로 전화하면 거주하는 지역의 직업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